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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사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 선발기준 낮춰
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의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1차 시험 합격기준을 낮추는 등 선발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작년까지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특례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2학년을 포함해 외국 중ㆍ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게 했다.1차 시험 점수가 선발 정원의 4배(남성) 혹은 5배(여성) 안에 들어가야 합격하는 선발 기준은 유지한다.

해군사관학교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응시자격을 주는 기준은 유지했지만 1차 시험 합격기준을 남자의 경우 정원의 3.5배에서 4.0배로, 여자는 6배수에서 8배수로 확대했다. 공군사관학교도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중 어학특기생에게 특례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당초 조종 분야 9배수, 정책 분야 5배수에서 분야별 구분없이 14배수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7월에 뽑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의 1차 시험과목은 국어ㆍ수학ㆍ영어이며 2차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면접이다. 3차 관문에선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과 내신이 반영되나 특별전형에선 둘다 반영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특례입학 기준 완화에 나선 이유는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이 제도를 통해 각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2명(육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1명은 다른 대학에 진학했고 1명만 임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어학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장교를 키우기 위해 특례입학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4개국, 17개 지역에 1195명의 장병을 파견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해외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특례입학 대상자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사관학교에 다니려면 일정한 수준의 수학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하를 지휘하는 장교로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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