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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리치]최태원-노소영 ‘세계 톱 3급’ 이혼소송 맞이하나
[헤럴드경제=슈퍼리치팀 천예선ㆍ민상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연말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드라마 속에서나 상상되던 일을 당사자인 그룹 총수가 직접 밝힌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최 회장의 갑작스런 이혼 선언에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대응하면서 사태가 이혼 소송 쪽으로 흘러갈 기미를 보이자 관심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벌써부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자료에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의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재산분할액의 규모가 기록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세계 각국 부호들의 이혼 과정에서 등장했던 위자료와 비교해봐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정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노소영 이혼땐 재산분할 ‘세계급’ = 최태원 회장의 이혼 분쟁은 단순하게 자산 규모로만 봐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최 회장은 4조2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국내 5위 부호다. 국내외 법원이 최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재산분할 50%가 이뤄진다 해도 2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는 전세계 억만장자 기업가들의 이혼 과정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한 액수다. 올해 초 미국의 한 석유재벌은 이혼 합의금으로 9억7400만달러(1조7000억원)짜리 수표를 써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오클라호마 주를 기반으로 한 석유회사 콘티넨털 리소시스의 회장 해롤드 햄(Harold Hamm)이 그의 아내 수 앤 햄(Sue Ann Hamm)과의 결혼생활 종지부를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지불한 것이다. 그러나 수 앤은 이 금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단칼에 거절한 바 있다. 햄 회장의 재산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러시아에서는 신흥 부호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47)도 떠오른다. 그는 이혼 위자료로 40억2055만5987스위스프랑(4조7377억원)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혼을 한 바 있다. 그의 재산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세계 최대 칼륨 비료회사 우랄칼리를 운영한 리볼로프레프는 프랑스 AS모나코 구단주이기도 하다.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세번째 부인 웬디 덩과 이혼하면서 1조원대 위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와 비슷한 1조7000억원으로 전해졌다. 머독은 웬디 덩과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와의 외도를 의심하다 결국 갈라섰다.

최 태원 회장과 같이 혼외자식을 두고 이혼한 경우는 미국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있다. 슈워제네거는 1986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NBC 뉴스진행자였던 슈라이버와 결혼했지만 가정부와 혼외정사로 아들을 낳은 것이 들통나 25년 결혼생활이 파탄났다. 

정치 명문가 출신인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과 겹쳐진다. 슈워제네거 부부는 44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이혼장에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 SK경영권 분쟁 치달을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 돌입하면 재산분할 과정이 SK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외도로 혼외자식을 둔 최 회장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의 지분 23.4%(1646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29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4조1170억원이다. 이밖에도 SK케미칼 지분 3.11%(8만7515주ㆍ우선주)와 SK텔레콤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 각각 시가는 63억8000만원, 2150만원이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SK 8616주(0.01%), SK이노베이션 8000주(0.01%)만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각각 21억5830만원, 10억6400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정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SK(주)의 지분 절반가량을 노소영 관장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은 11.7%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경영권까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 재단 이사장이 SK주식 525만주(7.46%)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합하면 19.16%(1484만9365주)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케미칼 역시 최창원 부회장이 306만주(14.68%)를 가지고 있어 경영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이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민영화가 노통시절의 유산이라는 점은 재계 불문율”이라며 “2003년 SK가 소버린 사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분쟁까지는 아니라도 이혼소송 시 최태원 회장의 지배권 악화는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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