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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리치]‘재산 29조’ 삼성가와 갈라선 임우재, ‘22억 빚 진’ 분당 집 운명은
[SUPERICH=윤현종 기자] 지난 1월 삼성전기에게 상임고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가(家) 사위’ 임우재(49)씨가 17년 전 사들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 이 집엔 대출금(채권최고액 기준) 22억 원이 끼어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정식 변론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임우재 씨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54번지 소재 임 씨 소유 단독주택에 이달 1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주택의 면적 합계는 757.93㎡(구 229평)규모다. 417㎡(구 126평) 규모 땅에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임 씨는 이 집을 2000년 2월 보존등기 했다. 매입 당시 집을 새로 지었단 의미다.

임 씨의 집엔 합계 22억 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순위 채권최고액 12억원은 2014년 9월 임우재씨가 소유자겸 채무자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금액이다.

2순위 10억원은 ‘아이알씨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채무자다. 법인 등기부 상엔 임 모(45)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철강도소매ㆍ무역 업체다. 대출 시기는 2015년 3월이었다. 임우재씨가 아이알씨주식회사의 물상보증인으로 자택을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지옥션의 분석이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임 씨 소유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

임 씨의 이 집은 매입 후 17년 간 공시지가만 5배 가까이 뛰었다. 현재 감정 평가를 할 경우 20억 원 대를 받을 수 있는 고급 주택이다. 빚을 지지 않았다면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처분할 수도 있었던 자산인 셈이다.

경매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혹은 특수 관계인들은 자택을 담보로 기업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에 기초해 그때 그때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소유주인 임우재씨의 재무상태 문제이기보다는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영 혹은 실무상 문제가 있어 경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임 씨에게 경매개시 결정문이 도달한 것이 3월 22일로, 향후 경매 취하를 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임 씨는 1999년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47) 신라호텔 사장과 결혼했다. 직계가족 자산만 29조 2200억 원(31일 현재)인 국내 최대 재벌 가문 맏사위였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두 사람의 결별은 이 사장이 201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은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했고, 현재는 소송이 한 건으로 정리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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