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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지체상금 완화 등 방산업체 부담 경감
방위사업계약 특례 개정 5월1일부 시행
무기체계 국산제품 우선 적용 근거 마련
‘K-방산’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완화한 개정 방위사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 청장이 전날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개최한 ‘방산 테크포럼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방진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K-방산’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개정 방위사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방산업계가 협업한 결과물이다.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방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개정됐으며 이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계약 관련 행정규칙도 개정했다.

방위사업계약 특례는 우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와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국내 생산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와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핵심기술과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 사항 역시 마련했다.

방사청은 방산업계에서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과 계약 변경 조항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 시행은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 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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