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목숨을 걸고 부상까지 당한 장병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구출작전에 생명을 걸고 나서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잉홍보로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고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자칫 구출작전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것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체포된 해적에 대한 신병처리와 국내법상 사법절차 후에 신병처리 등에 관해서도 법상 절차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무법한 해적에 대하여 막강한 군사력으로 용서 가차 없이 제압하고 소탕하되 체포한 해적에 대한 처리는 문병국의 기준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르는 선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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