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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권 등 헌법명시…‘강소국 연방제’ 제기도
지방자치제도 규정
개헌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 헌법이 명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진당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는 ‘강소국 연방제’ 구상을 제시했다. 헌법 1조에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같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된다.

정치권 화두로 제기돼왔던 행정구역 개편도 헌법 개정과 연관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부터가 논의 대상이며 행정구역 개편이 더 진행되면 헌법을 바꾸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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