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내부자거래의 범위가 좁고 규정이 애매한 점을 악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근영 교수와 금융감독원 하은수 팀장은 부당주식거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장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행위주체를 상장법인 중심으로 ‘정보 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로 한정하고, 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며 “규제 대상자 및 대상정보의 범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팀장도 “현행법상 미공개 이용행위 규제는 회사 내부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가 있다”며 “법령 정비 및 조사절차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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