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13, 2.11 두 차례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국회 민생특위에서 “봄 이사철에 맞추어 공공주택 입주를 조기화하고, 전세 자금 지원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5.7조에서 6.8조원으로 늘렸다.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2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6일 발표된 LH 공사 경영 정상화방안을 토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