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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마사회 규정 어긴 장외발매소 개선 주의 촉구
한국마사회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든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매출은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 되야 하고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마사회는 도심 건물을 발매소 용으로 잇달아 매입하고, 또 매출 비중도 72.1%까지 늘어났다.

또 한국마사회 내부 지침은 입장 정원제 및 마권 구매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분당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장정원(4228명)보다 1751명(41.4%)이 많은 5979명을 입장 정원으로 책정하는 등 모두 16개 장외발매소가 규정울 무시했다. 또한 21개 발매소의 마권 발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개 발매소에서 구매상한액(10만 원)을 초과하여 발매했다. 특히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 구매상한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매출액(30억 원)이 전체 매출액(61억 원)의 약 50%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장외발매소의 도심 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을 통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구조를 개선하고, 입장정원 및 마권 구매상한액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경마산업이 실질적으로 건전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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