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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파장>“법원ㆍ검찰반발 이해되지만 개혁은 시대적 요구”
법원ㆍ검찰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강경파인 주성영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조직논리에 기초한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정권마다 (사법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번 개혁안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사법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한 뒤, 여야 이견에도 “여야간 반발이 아니고 국회의원 개개인 성향, 법원출신이냐 검찰 출신이냐 그에 따른 반발”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논란에는 “대검 중수부는 1980년까지 수사기능이 없다가 1981년 전두환 정권때 수사기능이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특수청 신설에 반발하는 것에도 “특수청 신설은 판검사와 국회의원 등이 대상으로 검사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건 이해가 안된다”며 “여러차례 국민에게 모순을 보였고 불합리가 드러난 만큼 반성적 고려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 개혁안의 최대 현안인 양형기준 논란에도 그는 “형법을 바꾸는게 아니라 양형기준을 바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으로 국회동의를 안받으니까 양형기준도 느슨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 법원소위는 국회가 양형 기준에 대해 동의하도록 한 양형기준법 제정을 마련했지만 사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양형기준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양형을 어떻게 할지는 판사의 권한”이라며 “다만 예를 들어 성폭력범은 더 형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고 지금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의견 수렴 차원에서 양형기준법에 의거한 사법부의 양형위 활동 내역을 국회 보고해 달라는 것이고 위원회가 정한 사안 중에서 국민적 법감정이나 정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국회도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 입법화 논란에는 “시행령 개정 문제는 정부조직법 2조에 직무범위와 설치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 있으며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입법화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안났다”며 “시행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권유하게되는 것이고 법률로 하자는 주장의 의원 숫자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의 처리 전망에는 “검찰 소위는 검찰 출신의원들이 주류로 그래서 (이를 )대변하는 경향이 강할수도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걸러보자는게 위원장의 뜻인것 같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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