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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파장>“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 명령복종 조항 삭제”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박영선 검찰관계법소위 위원장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별도 명시하기로 하고, 검찰법에서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대해 경찰에서는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명문화에 반대하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소위에 제출했다. 경찰은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ㆍ경이 보다 나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검찰청법 53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사에 대한 사법 경찰의 복종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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