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신 발언한 것을 인신공격식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전한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진실하며 나머지 부분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가 다소 모욕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성매매 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사설에서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의 사주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사설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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