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 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