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의 모든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과정에서 특혜 인출 시비가 불거짐에 따라 부산 지역 의원들이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보장 시점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키울 수 있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전원 포함, 21명의 의원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액 보장 시기를 올해 1월로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배려했다.
현재 동 법상 예금보호한도액은 5000만 원이고,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 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400억 원과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더해 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 실패에 주요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정무위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칙 위배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예금보호기금의 부담 추가는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는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사태로 흉흉해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