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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대 국회때 3金이 도입 주도…여야간 정쟁변질 실효성 의문
청문회 제도의 어제와 오늘
국회 청문회제도는 1988년 6월에 처음 도입됐다. 여소야대 정국이 한창이던 13대 국회 때였다. 이전에는 공청회 제도만 존재했다.

당시 정치적 혼란은 청문회 도입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13대 국회는 야3당 총재(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힘이 막강했다.

이들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여당이 거부한 청문회 제도를 수용키로 했다. 그 결과 청문회 조항이 국회법에 신설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은 국회에서 공청회와 청문회, 둘 다 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한국 국회의 첫 청문회는 ‘5공비리 청문회’였다. 5공비리조사특별위원회는 88년 11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설립과 기금모집 과정의 비리를 집중 추궁했다. 이 청문회는 최초로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돼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청문회를 통해 각종 비리가 규명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강원도 백담사에서의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3대 국회에선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 청문회와 언론사 통제 및 언론인 해직 관련 청문회도 열렸다.

14대 국회에선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15대 국회 들어 총 4번의 청문회가 있었다.

외환위기와 관련된 청문회가 주를 이뤘다. 이 시기는 청문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1997년 ‘한보청문회’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등이 출석했지만 ‘정태수 리스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위원들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증인들은 허위 또는 불성실한 증언으로 일관했다.

1999년 ‘IMF 청문회’는 공동여당(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위원들만 참여한 청문회로 기록됐고, 같은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는 최초로 특별검사제가 시행됐다.

특히 같은 해 있었던 ‘옷로비 청문회’에서는 진상규명에 실패한 뒤 특검이 어느 정도 진상을 밝혀내자 청문회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6대,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은 반복됐다.

2001년 ‘공적자금청문회’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청문회로 끝났다. 2008년 쇠고기 청문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0년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 청문회 개최빈도가 급증했다. 16대인 2000년 6월 26일에 헌정 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어 2003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5년 7월 한 번 더 개정돼 2006년 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18대 들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계속 열렸고 저축은행과 한진중공업 청문회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거듭되면서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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