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25일“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에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항공사의 영업비밀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33단계 기준을 채택하고 단계별 부과금도 동일하다”며 “두 항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부과기준표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조정해야 함에도 2008년 변경한 이후로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4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35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576억원, 저가항공사가 66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조 의원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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