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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그건 몰랐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한다는 서모 씨(35)는 홍삼을 사이트에서 되파는 것이 ‘불법’인 지 몰랐다고 했다. 얼마 전 홍삼을 선물받았으나 자신은 체질에 맞지 않아 사이트에 올리려 했다면서 “법을 어길 뻔 했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중년은 물론, 몸매 관리 등의 이유로 젊은 층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의 섭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지만, 가파른 성장으로 관련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홍삼이나 영양제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건기식은 인증을 받기가 까다로운 만큼 구매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홍삼의 중고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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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이유는 자신이 건기식 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홍삼 외에 녹용이나 각종 영양제와 같은 건기식도 포함된다.
돈을 받지 않고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품을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건기식 법률에 따르면 판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23rf, 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
과대 · 허위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구매시 암, 탈모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을 표방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 식품임을 건기식으로 둔갑시켜 광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을 녹이는 오일’ 등으로 광고하는 크릴오일의 경우, 국내 유통 제품들은 모두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또한 일반 식품인 프로틴바를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등으로 광고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베타카로틴 풍부’ 라는 문구로 원재료의 효과를 일반 식품의 효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허위·과대광고다.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받은 제품으로, 일반 식품과 다르다. 이에 따라 제품 표면에 인정 마크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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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직접구매)를 통해 해외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제품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 및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입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통합 서비스인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에 좋은 건기식이지만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거나, 과다하게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건기식을 섭취할 경우, 원료나 기능성이 중복되는 등 과다섭취 우려가 있으니 중복 섭취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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