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해동한 식품을 재냉동하면 세균이 증식하면서 식중독 위험이 커진다. [123RF] |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가 급증한 냉동식품의 최대 장점은 ‘간편성’이다. ‘냉동실에 두면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대용량으로 구입한 후 방치하기 쉽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한다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일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냉동실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한 번 해동한 식품을 재냉동하는 일은 가장 위험하다. 냉동상태에서 증식이 억제됐던 세균이나 식중독균이 해동 과정과 이를 다시 얼리는 동안 더 증식되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냉동식품 포장에 ‘해동 후 재냉동하지 마시오’ 문구가 부착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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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방법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 가급적 ‘상온 해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상온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리까지 여유가 있다면 1~2일 전에 냉장실로 냉동식품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빨리 해동하려면 밀봉한 식품을 흐르는 물에 담궈놓거나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육류나 생선뿐 아니라 냉동과일도 해당된다. 냉동과일은 구매 즉시 냉동실에 보관하고, 마찬가지로 해동 후에는 재냉동을 피한다.
또 얼린 식품은 먹을 만큼만 해동해서 바로 먹고, 일단 식품을 해동했다면 모두 소비하거나 냉장고에서 보관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섭취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재료를 1회 분량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냉동실을 ‘과신’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냉동실에 쌓인 명절음식은 보관일도 잊어버리기 일쑤다. 냉동식품일지라도 식품별로 보관 기한이 달라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동실에서 익히지 않은 생선은 2~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익힌 생선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냉동실에 뒀어도 햄,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등은 1~2개월, 해산물은 2~3개월 안에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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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냉장고는 6초간 문을 열었을 때 급속히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내리기까지 30분이나 걸린다. 냉동실의 온도가 오르내리면 음식물도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힌 다음 보관하며, 냉동실 공간의 70% 이내로만 식품을 채워 온도 변화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또냉동실이 청결하지 않다면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청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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