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매물 출회 압박 감소할듯
시장 반등은 금리, 글로벌 경제 상황 관건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부담 등을 우려해 나온 급매물들이 감소해 집값 하락폭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45%, 종부세는 95→60%로 낮췄다. 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했다.
이처럼 1주택자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15억1100만원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206동 1003호는 보유세가 424만2754원으로, 지난해보다 174만4190만원(29.13%) 감소했다.
마포 ‘대장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03동 2904호는 공시가격이 10억94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에 따른 보유세는 252만6000원이다. 지난해보다 159만4944원(38.7%) 줄어든 금액이다.
10억 이하 아파트인 왕십리 텐즈힐 106동 1404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4700만원인데 보유세가 20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2만824원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급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급매가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가격까지 내리면서 급매를 거둬들이는 경향도 있다”며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은 시장이 충분히 매력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의 경우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위원은 “고금리에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으며 주택 가격이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너무 높은 데다 역전세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준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주택 소유자로서는 보유세 등 세금이 인하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금리 상황과 경제 상황으로 보유세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나 투기 수요를 유발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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