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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기획 못해서 난리인데…강남 재건축이 철회를 결정한 이유 [부동산360]
신통기획 2주만에 10% 모아 철회 신청
신통 1·2 단계 철회시 재신청 가능
대치동 선경아파트[사진=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청 철회를 완료했다. 재신청이 가능한 단계에서 철회가 이뤄진 만큼, 선경아파트는 향후 일반 재건축과 일대일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재신청 등을 폭넓게 고민할 예정이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한 선경아파트는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신속통합(신통)기획 철회 확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4월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중 하나인 대치선경재건축준비위원회(대선재)가 주민 10% 의견을 모아 신속통합(신통)기획 철회안을 강남구청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또다른 추진위원회인 클린신속통합선경재건축준비위원회(클선재)는 지난 3월 주민 동의서 30%를 모아 신통기획을 신청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신청 약 2주 만에 철회가 접수된 셈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치선경은 신통기획 철회가 완료됐고 주민과 서울시에 이와 관련된 공문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주민이 머리를 맞대는 방식으로, 임대·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시가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 도입된 신통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의 경우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민 10%가 반대시 구청과 시에서 철회 심사가 이뤄진다.

신통기획 자문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 이전을 4단계로 구분한다. ▷자문사업 요청(1단계) ▷구청에서 관련 기관·부서 협의(2단계) ▷구청에서 시로 자문사업 신청(3단계) ▷시와 구청이 함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진행(4단계) 등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2단계에서는 철회 신청과 향후 신통기획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3·4단계의 경우 철회 신청은 할 수 있으나 향후 신통기획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철회 여부는 구와 시에서 판단한다.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한양2차의 경우 조합원 80% 이상이 신통기획 철회를 요청했지만 시는 대상지 지정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대치선경의 경우 1단계에서 철회 신청이 들어가 철회가 완료됐고, 다음 기회에 신통기획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통기획 철회를 신청한 대선재 관계자는 "신통기획 신청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신통기획을 신청한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다"면서 "재신청도 가능한 만큼, 앞으로 주민들과 여러 방향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치선경아파트는 대치동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우·선·미(우성·선경·미도) 중 하나다. 최고 15층 높이에 1034가구 규모로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차다. 현재 용적률은 179%, 건폐율은 13%다. 2014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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