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오피스텔 4.6%·주택 취득세 1~3%
건축법은 사무시설… 세법에선 주택 수 가산
“건축법·주택법 달라 오피스텔 소유주 중과세 부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준태·박자연 기자] 아파트 매수세는 점차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만, 오피스텔은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른 문제가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28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28일 오전 7시 기준 6800여명이 동의 서명했다.
지난 5월에도 1차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엔 동의 요건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현재 전국 오피스텔협의회(협의회) 등 오피스텔 소유주로 꾸린 협의회 등은 오피스텔 단지별 예비입주자협의회 카카오톡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란 목표로 지방세법(2020.8.12 시행)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주택 수에 따른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공부상 업무 용도로 규정됐다. 주택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 시설로 고시됐다.
다만,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전입신고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가산된다. 이에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적용받는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할 경우에 업무시설 취득세 4.6%를 부과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는 1%고 2주택 구입시엔 1~3%로 늘어난다. 이밖에 발코니 확장 제한 등 업무시설로 규제를 받고 있다.
협의회는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고시원 등에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또, 지난해 말엔 주택 대상으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대폭 낮췄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 혜택을 줬지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 협의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소유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정부에서 오피스텔 중과세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5월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계속해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도 지방세 중과세에 관한 사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법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해당 규정으로 오피스텔 거래 급감 등 시장 교란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상으로도 오피스텔 인기는 꾸준히 하락세다.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하면 청약경쟁률은 지난 2020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
리얼투데이가 지난 1~5월 한국부동산원 청약경쟁률을 비교한 결과, 4대1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를 산정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25.2대 1, 2021년 4.8대 1, 2022년 13.8대 1에서 줄었다. 올 1~6월까지 3359가구 모집에 9485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2.82대1로 떨어졌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평균 오피스텔 가격은 2억6237만원으로 지난 2021년 9월 2억6168만원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 평균 오피스텔 가격도 이달 2억9989만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에 3억원 선이 무너졌다.
오피스텔 공급도 줄어들었다. 오피스텔 분양 수는 2018년 1분기 2만3090건에서 올 1분기는 1464건에 그쳤다. 2018년에 비해 6.3% 수준이다.
전문가는 세법과 건축법의 차이에서 불러온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의 용도가 일원화돼있지 않아 단순히 주거 용도로만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금 계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종부세부터 손을 대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손 봐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건축법과 세법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의 혼선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주택으로 볼 지, 사무용으로 판단할 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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