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가 쪼개기 절대 불가…목동 아파트단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부동산360]
지난달 27일 고시…3년 제한
‘상가 쪼개기’ 방지 차원
신통 타고 목동 ‘미니신도시’ 개발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올해 초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투기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 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등이 이뤄지자 구 차원에서 이같은 고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애 대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안전진단 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고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목동 아파트단지 일대는 재개발이 아니므로 신축 건물 등을 세울 가능성은 낮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가 쪼개기’다. 목동 아파트단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상가를 쪼개더라도 사고팔 수 없는 상황이나, 훗날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지될 때를 대비해 상가를 미리 쪼개두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폭 6m의 상가를 1.5m로 쪼갠 사례를 들며 “최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쪼개기 사례가 몇 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가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는 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해지를 기다리며 미리 쪼개기 작업을 해놓고 있던 상황을 보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이며 해당 고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행위·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임에도 기존 건축물의 이용편의등을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한편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5만 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가 형성될 예정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중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 신월시영 아파트도 올초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9단지는 지난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11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목동 노후 아파트는 과반수가 넘는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자문방식)을 접수했고, 신월시영아파트 또한 3100여가구 규모로 패스트트랙 방식을 신청했다. 6단지의 경우 서울시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데 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고 50층 안팎의 23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nature6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