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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1호 재건축 박 터지는 수주전…후분양 금융비용 화두로 급부상 [부동산360]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골든타임 분양제 약속
후분양 비용 부담 여부 양사 엇갈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서영상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후분양 시의 금리 부담 주체가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주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분양시장에서 금리 부담을 소유주들이 지게될 때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모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입찰제안서에 일반분양 시기와 관련해 ‘골든타임 분양제’를 약속했다.

현재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일반 분양가를 높여 개발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골든타임 분양제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시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착공 전후로 일반분양을 시행하는 선분양 방식과 달리 공사 진행 중 가장 높게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일반분양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후분양의 가능성도 있다. 이는 소유주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착공 후 24개월까지 소유주들의 금융비용 부담 없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실시하겠다 약속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골든타임 분양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은 사업시행자(소유주)에게 귀속된다고” 적시했다.

한 50대 한양아파트 소유주는 “고금리에 불안한 경제상황 속 후분양 금융비용을 소유주들이 부담할 때는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금융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골든타임 분양시 비용을 소유주에게 부담하는 것은 한양아파트의 입찰지침서에 위반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양아파트가 제시한 입찰지침서 금리 관련 지침에 따르면 “후분양을 제시한 경우 제반비용은 입찰자(시공사)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양아파트 시공 입찰전은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 원 이상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현대건설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분양수입 증가 세대당 약 6억원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현대건설이 대물인수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이익 소유주 귀속 등의 전략으로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는 개발이익 등이 입찰 조건으로 담겼다.

포스코이앤씨도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해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총사업비 1조원 책임 조달 ▷분양수익에 따른 공사비 수령 ▷사업비 우선상환 ▷환급급 조기지급 등 시행사와 조합에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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