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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수 한보 회장땅이 거기서 왜 나와?…은마 재건축 조합 토지 반환 소송 돌입 [부동산360]
7필지, 총 약4395㎡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돌입 예정
승소 시 총 1440억원 수준…가구당 30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단지 내 땅을 되찾는 절차에 돌입한다. 총 7필지로 크기만 약4395㎡에 이를 정도여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유족과 서울시,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각 조합원들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 위임장을 받는 중이다.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1979년 분양당시 한보에서 분양대금을 받고도 일부 땅을 한보 정태수 회장 등기로 남겨뒀다”면서 “땅을 되찾아 올 경우 가구당 3000만원이 돌아가는 수준으로 사업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이 상가를 포함해 4800여 가구인 것을 감안할 때 조합이 주장하는 액수는 1440억원 수준이다.

분쟁이 된 땅은 은마아파트 17동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정 전 회장은 1978년 서울시 승인을 받아 대치동 일대에 최고 14층, 28개동, 총 4424가구 규모 은마아파트를 지었다. 문제는 서울시가 1982년 토지정리구획사업을 하던 중 이 땅을 미등기 상태로 남기면서 발생했다.

이중 가장 큰 필지인 강남구 대치동 1020-1번지 2190㎡에 대해서는 과거 2014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당시 정 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돌입했던 세무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소송 때 땅의 감정가격은 394억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정태수로부터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분양받았으나 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 됐지만 등기를 옮겨오진 못했다.

이번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 소송에는 대치동 1020-1번지를 포함해 31동이 소재한 392번지 1118㎡ 등 7곳에 이른다.

최 조합장은 “40년 전 일인데다가 상대방도 많고 복잡해서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소송에 시작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도시정비법(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29조에는 조합이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고문변호사가 이를 수의계약으로 맡았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소송참여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중은 없으며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승소시 토지금액의 3.5% 수준이다. 만약 전부승소로 소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이 1440억원에 이르는 경우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50억원 수준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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