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도 5조→10조로 늘려야
단지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나홀로 아파트. 서영상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현 5조인 HUG의 법정자본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며 줄어드는 HUG의 자기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곶간부터 늘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HUG법정자본금을 현 5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전세사기 성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간 보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최 의원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HUG 법정자본금 상한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포함해 PF 사업장과 분양보증도 담당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그 규모는 폭증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HUG의 자기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자 HUG는 지난해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HUG의 자기자본이 급감하면서 보증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렸는데, 그럼에도 자본부족액 추정치가 2조17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출자 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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