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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심이 무섭긴 무섭네…재초환법·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초읽기 [부동산360]
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거쳐 공포
재초환법 시행 시 서울 평균 부과금액 32%↓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달린 민생 법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재초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부담금을 70% 깎아주고,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소위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 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 금액은 서울 기준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감소한다.

재초환법 개정안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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