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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매…10월 누적 접수 4년만에 최대 [부동산360]
법원 통계월보, 10월 접수 경매물건 8224건…지난해 6463건 대비 27.2% 많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매각 공고가 붙어있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리지 않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경기가 더 악화돼 부채상환을 위한 급매도 팔리지 않는 거래절벽이 오는 때는 경매 물건이 더 크게 늘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접수된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총 8224건(11월 20일 추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6463건) 대비 27.2% 늘어난 수치다. 또 10월 누적 건수로 살폈을 때는 8만1841건인데 이는 지난해(6만3350건) 보다 29.1% 늘어난 숫자이고, 2019년 동기(8만7105건)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던 인천의 경우 지난해만해도 매달 500~600건의 경매 신청 접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계속 700~800건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매 접수 건수(신건)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회수를 위해 신규로 경매를 요청한 물건 수로, 전 회에 유찰된 물건들이 누적 집계되는 경매 진행 건수와 다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경매중에서도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10월 누계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5만2949건으로 지난해(3만4444건)와 비교했을 때 1만8000여건이 늘어났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매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경매물건 적체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6.5%로 전월(31.5%) 대비 5.0%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6월(28.3%) 이후 4개월 만이다. 접수되는 경매 물건은 늘어나는 반면 낙찰률은 낮아지면서 물건이 적체되기 때문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한 금리의 여파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물건이 법원에 경매 접수되면 5~7개월 후 쯤 매각기일이 진행되는데, 최근들어 물건 접수 증가량이 가팔라지는 만큼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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