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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도면 버려진거죠?”…리모델링 포기라도 쉽게 해주세요 [부동산360]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리모델링 소외론에 규제 완화 등 요청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낡은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은 줄어들 수 있단 시각에, 재건축 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라는 의견도 이어진다.

12일 국회·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개선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에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린 자리였다.

당시 연합회 측은 간담회에서 ▷특별법상 리모델링 지원 ▷리모델링 관련 법안 통일 ▷특별법 내 사업추진방식 전환 가능토록 반영 ▷이밖의 리모델링 추진상 개선 요청 사항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을 조합 내 동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이미 투입한 기회비용을 아끼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게 해달란 것이다. 한 참석자는 “당시 사업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택한 조합이 재건축 조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현재는 사업 전환을 위해선 리모델링 조합 해산 이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 수년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사업 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요청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같은 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나란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공사비 급증 등으로 규제 완화가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지만, 리모델링 업계는 직접적인 정책 호재가 없어 더욱 불리해졌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용적률 200%가 넘어 재건축 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가 많았던 1신도시 경기도 평촌, 산본 등에서도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반대급부로 ‘리모델링 소외론’이 커지자 다양한 혜택을 받아야 한단 주장도 힘을 받는다. 당시 간담회에선 건설 폐기물·온실가스 축소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리모델링 관련 법안 통일 요청 등도 있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필로티 구조 적용 시 약식 안전성 검토 방안, 공사비 원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당부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앞선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엄청난 초과이익 혹은 투기를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며 “또한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관련 조례가 상이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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