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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 대신 지방 아파트 물려준다?”…직거래 지방이 더 많은 이유 [부동산360]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비중 하락
증여 감소 영향
취득세 과세 기준 바뀌며 영향 미쳐
수도권 6%, 지방보다 더 감소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난해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p 줄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였다. 이는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직거래는 5월에 크게 늘었다가 원상복귀했다. 보유세 기산일(6/1)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연말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2023년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직거래의 경우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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