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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1.1억인데 1.46억 전세주고 나눠 가졌다…악마의 탈을 쓴 공인중개사 [부동산360]
국토부 3차 특별점검서 429명 적발
위반행위 수사 의뢰·행정 처분 진행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났다.

집주인 A씨는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경기 안산 단원에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빌라 12채를 샀다. 매매 시세(1억1000만원)보다 전세금(1억4600만원)을 높인 빌라의 전세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전세금과 매매금 차액은 매도인에게 ‘업계약’을 유도한 중개보조인과 집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세보다 전세금을 3600만원 높인 빌라의 경우 매매 계약 직후 매도인 통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1800만원, 중개보조원에게 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다.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씨가 운영했다.

중개보조원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경남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이 5명이나 상주하고 거래계약 체결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D씨의 필체와 최근 3년간 작성한 계약서를 전수 대조한 결과, D씨 필체가 다르게 체결된 계약건 5건을 발견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해 중개의뢰인(매수인, 매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 D씨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D 중개사에 대해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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