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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 총회 소집 좌절
“임시조합장 선임부터 해야”
대조1구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추진 중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집행부 공백 문제로 사업 진척이 더뎌지고 있다. 집행부가 전원 해임되며 공사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개최하겠다고 나선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마저 구청이 승인을 반려하며 좌절됐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평구청은 대조1구역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소집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조합이 분양계약 총회를 서둘러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린 공사비를 서둘러 지급해 연체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시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대조1구역 한 조합원이 직무대행자로 나서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은평구청에 보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2개월 이상 공백일 시 감사가 결정권을 가지지만, 대조1구역은 집행부 공백상태로 총회 개최시 구청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청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거절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대출 등 분양계약 이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시로라도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임시조합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합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집행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조합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때 나온 조합원 분양가보다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면서 “공사 기간도 길어지면 부담금도 커질텐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1800억원 공사비 미지급으로 올 초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 현대건설 측은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 이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 측은 공사재개 요건으로 '안정적인 집행부'를 표명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집행부란 법적 하자 없이 조합관련 업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식 조합장”이라면서도 “임시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후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만 이뤄진다면 집행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조합이 정상화돼 재착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대조1구역 현장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 사유, 조합 관련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사업 재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대조1구역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하4층~지상25층 아파트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다. 2022년 10월 착공했으며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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